신청 안 하면 못받아..
환급액 총 2조 2,471억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환급금 총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원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에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중 또는 착오로 인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내면 돌려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인데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고 신청을 통해서만 돌려 주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찾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기에, 제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 진료비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니 사라지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나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돌려주는 숨은돈 찾기
국세환급금은 내가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매년 1,431억의 숨은돈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의 경우 ‘신청주의’로 대상자가 3년 안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전에 조회해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조회하고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