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돈 1,434억 1인 48만원 국세환급금 돌려 받는 방법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납세 의무자가 착오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납세자한테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근로·자녀 장려금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환급대상자에게 안내가 이뤄지지 않거나 해서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국세환급금을 5년 이내에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환급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은 돈이라도 모이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니 늦기 전에 한번씩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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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환급금 상세조회’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조회결과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 후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또는 ‘환급금 상세조회’
손택스 앱 앱>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또는 ‘환급금 상세조회’
국세환급금 온라인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가져가 댑니다.
    국세환급금
  2. 국세환급
    조회/발급 메뉴 중 국세환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신청
  3. 정보 입력 및 조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등 입력 후 ‘조회하기를클리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신청
  4. 미수령환급금 확인
    조회결과가 바로 제공됩니다. 사진과 다르게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이용 하면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 절차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표 또는 사진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환급금 조회도 가능한데, ‘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신고·등록하면 추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해당 계좌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홈페이지>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에서 가능하며 세목과 개설은행,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환급금 발생 사유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미리 알고 있다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더욱 수월할 겁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자는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 세금이 확정 세금보다 큰 경우에 생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한번씩 환급금 조회를 하여 놓치고 있던 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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