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상자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19년까지만 해도 비율이 3.6% 였지만 조사결과 21년에는 4.6%(약 236만 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무슨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 202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급여 수급
- FAQ
- 1인 135만원건강보험료 환급금
- 국세환급금 숨은돈 찾기
- 카드포인트 찾기
- 숨은보험금 찾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수급자에 해당하며,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비 지원 |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으로 전 국민을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위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며 이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활용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고 본인 가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5 | 5,121,080 | 6,024,515 |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지원혜택
수급자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진료기관, 진료방식 등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 자가가구에는 수선비를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등을 지급합니다.
급여종류 | 지원혜택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기관, 입원 등에 따라 급여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 지급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지급 |
이 외에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서비스 목록’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한 후 진행할 수 있는데, 주거급여·교육급여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복지급여 수급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급여 선택
신청할 급여를 선택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완료
정보 동의,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대상자 확인>신청서작성>구비서류작성/첨부>신청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복지 중 내게 맞는 혜택이 있을 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힘들게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추천해주는 복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만 가입하면 나 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알려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