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의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청구 시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만약,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70%만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되게 됩니다.
연금개시시점 | 연금지급율 | 연금수령액 | 누적 연금수령액 | 수령기간 | 차액 |
---|---|---|---|---|---|
연금개시 | 100% | 1,000,000원 | 360,000,000원 | 30년 | – |
1년 조기수령 | 94% | 940,000원 | 349,680,000원 | 31년 | – 10,320,000원 |
2년 조기수령 | 88% | 880,000원 | 337,920,000원 | 32년 | – 22,080,000원 |
3년 조기수령 | 82% | 820,000원 | 324,720,000원 | 33년 | – 35,280,000원 |
4년 조기수령 | 76% | 760,000원 | 310,080,000원 | 34년 | – 49,920,000원 |
5년 조기수령 | 70% | 700,000원 | 294,000,000원 | 35년 | – 66,000,000원 |
위의 표를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5년을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만,만약, 9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연금은 5년을 더 받게 되지만 총 수령액은 6,600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신청을통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게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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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기를 미루어 수령액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고,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시점 | 연금 지급률 | 연금 수령액 | 누적 연금 수령액 | 수령기간 | 차액 |
---|---|---|---|---|---|
연금개시 | 100% | 1,000,000원 | 360,000,000원 | 30년 | – |
1년 연기 | 107.2% | 1,072,000원 | 373,056,000원 | 29년 | 13,056,000원 |
2년 연기 | 114.4% | 1,144,000원 | 384,384,000원 | 28년 | 24,384,000원 |
3년 연기 | 121.6% | 1,216,000원 | 393,984,000원 | 27년 | 33,984,000원 |
4년 연기 | 128.8% | 1,288,000원 | 401,856,000원 | 26년 | 41,856,000원 |
5년 연기 | 136.0% | 1,360,000원 | 408,000,000원 | 25년 | 48,000,000원 |
노령연금을 1년 연기 할때마다 연간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짧아지지만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조기노령연금과는 반대로 총 연금 수령액이 4,800만원 많아 지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의 차이
표면적 보았을때에 60세에 연금개시 조건이 되고 90세까지 받는 다고 했을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최장 5년을 연기해서 누적금액을 4,800만원 추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을 일찍 받지만 일찍받는 만큼 누적금액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경우 누적금액의 혜택을 보시려면 오래살아야 합니다.
연금개시조건이 되고 70세까지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면 오히려 연기연금의 경우는 60세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7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오히려 600만원을 더 받을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어느것이 더 낫다라고 하기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한 자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단,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시 지급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취업을 하게되면 임의 가입이 중단이 되나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임의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처리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 보험료를 비롯한 4대보험의 징수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각각 원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하나요?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으셨다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