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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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부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즉, 개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환급총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원이며, 약 186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찾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기에, 제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_신청페이지
클릭 시 건강보험료 조회 사이트로 이동 / finews

건강보험공단 페이지에 접속하면 페이지 메인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이 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어플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나의 환급금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돌려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공단홈페이지, 어플, 전화문의 등을 통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환급 페이지
건강보험료 환금금 신청내역 / finews

건강보험료 환급금 찾기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초과 납부한 경우 차액을 돌려준다. 단, 비급여·선별급여의 경우 의료비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작년 직장가입자 소득 1분위(건강보험료 월 5만 2850원 이하)의 본임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이고,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5만 2850원 이하로 납부한다. A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비급여 제외 총 진료비가 4500만원 발생했다.

이 중 산정특례 혜택에 따라 A씨는 본인부담금 5%인 225만원을 의료비로 납부했다. 하지만 A씨의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이기 때문에 14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The 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고,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