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및 납부예외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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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미납을 하게되면 개인의 경우 강제처분 없이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미납한 사업장에는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 처분등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납한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연금이므로 미납금에 대해 끝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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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일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은 체납된 연체금의 최대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연체금은 특정 사유에 한해 징수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금 징수 예외사유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사업장의 폐쇠로 인한 체납(사업장가입자만 해당)
○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체납
○ 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한 체납
○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체

사업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지속된다면,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미납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체납 처분이 진행되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압류로 인해 재산상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미납분의 소멸시효가 지나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 할 수 없어 추후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권이 인정되며, 3년을 초과하여 체납하면 미충족으로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국민연금은 미납 하였더라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령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납금은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연금수급권 인정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3 이상
○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가 가능 하기 때문에 미납한 보험료도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미납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하여 최대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은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가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일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

납부재개 신고 대상의 경우는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가 된 경우 입니다.

이때 신고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며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

또한 납부예외신청시 그 사유에 따라서 입증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정정)항목입증서류
휴직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불필요
노조전임자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등
무급 근로자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

또한, 납부 예외 기간중 퇴사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합니다.

휴직기간이 연장 된 경우는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졍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주묻는질문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했을때 체납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며,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