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및 보험료 납부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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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조건○ 혼인기간중 보험료 납부 5년이상이며 법적으로 이혼한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한 경우 
○ 본인 나이가 60세 도달한 경우(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분할연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아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청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본인 나이 60세 도달, 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부터 지급되지만 분할연금 수급 신청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신청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정보 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또한, 민원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중앙민원 > 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엄격하게 한정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할비율은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지 않은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중에 적립된 연금의 대해서만 분할되며 분할비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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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령이되어 소득이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입니다.

법에 근거하기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보험료율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기준소득월액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9%)

연금보험료의 보험료율은 9%로 동일하지만 개개인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서 개인마다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기준이 되기때문에 회사를 입사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 당시 지급하기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9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였지만 연금의 개혁을 통하여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60세
1953년생~1956년생61세
1957년생~1960년생62세
1961년생~1964년생63세
1965년생~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동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은 소득의 몇%를 납부 하나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9%인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입형태는 모두 개인별로 연금을 소득의 9% 납부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던데 얼마나 오르나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대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랐습니다.u003cbr/u003e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종전 최고 42만1200원 에서 43만7400원으로, 최저 2만7000원에서 21만7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도 탈퇴가 되나요?

탈퇴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청일의 익일자로 탈퇴 처리 되며 더이상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탈퇴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