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및 가입내역조회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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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란?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강제징수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분명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전까지는 3개의 사회보험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관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라 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것이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고지○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보험료 납부○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보험료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상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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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위 표에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 ~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자세한 변동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한액하한액적용기간
2,000,00070,0001988.11. ~ 1995.3.
3,600,000220,0001995.4. ~ 2007.3.
3,600,000220,0002007.4. ~ 2008.3. (근로자)
2007.4. ~ 2008.6. (사용자)
3,600,000220,0002008.4. ~ 2009.6. (근로자)
2008.7. ~ 2009.6. (사용자)
3,600,000220,0002009.7. ~ 2010.6.
3,680,000230,0002010.7. ~ 2011.6.
3,750,000230,0002011.7. ~ 2012.6.
3,890,000240,0002012.7. ~ 2013.6.
3,980,000250,0002013.7. ~ 2014.6.
4,080,000260,0002014.7. ~ 2015.6.
4,210,000270,0002015.7. ~ 2016.6.
4,340,000280,0002016.7. ~ 2017.6.
4,490,000290,0002017.7. ~ 2018.6.
4,680,000300,0002018.7. ~ 2019.6.
4,860,000310,0002019.7. ~ 2020.6.
5,030,000320,0002020.7. ~ 2021.6.
5,240,000330,0002021.7. ~ 2022.6.
5,530,000350,0002022.7. ~ 2023.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금씩 상승하여 현재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인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율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의 9%를 사업장의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기간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위 와 같은경우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으며, 다음달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납부기간의 경우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달의 초일인 경우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셔도 됩니다.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고보조금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이거나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2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초과의 경우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별 자세한 지원금액의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2020년) 지원월액(2022년) 지원월액
970,000원87,300원43,650원43,650원
1,000,000원90,000원43,650원45,000원
2,000,000원180,000원43,650원45,000원

최대 지원월액이 2021년부터는 45,000원으로 상향되어 2022년 지원월액을 보시면 최대 지원월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임계)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를 환수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 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내역을 포함해, 총 납부한 보험료 및 상세 납부 내역, 예상연금액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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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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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서비스 가입내역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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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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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입내역확인
    가입내역확인페이지로 이동하며, 가입내역 및 연금보험료 상세내역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본인인증절차를 통하여 접속하시면 가입내역은 물론 예상연금액이나 부과납부내역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가 무엇인가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30개월, 넷째아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양자, 입양 자녀도 포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였는데 바로 취소가 되나요?

아직 수급개시 시작전이시라면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취소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