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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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기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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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초기에 60세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65세로 매년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시기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60세 수령1952년 이전 출생
61세 수령1953년 ~ 1956년 사이 출생
62세 수령1957년 ~ 1960년 사이 출생
63세 수령1961년 ~ 1964년 사이 출생
64세 수령1965년 ~ 1968년 사이 출생
65세 수령1969년 이후 출생
출생시기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은 보험료가 과오납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신청기간은 5년이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게 되면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해보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조회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시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60~65세 일 때 부터 평생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55세~60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분할연금부부가 이혼 하였을 때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연령인 60~65세 일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연령인 55세~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부부가 이혼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는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가입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중 60세 이전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 산정방식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무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수급가능 연령이 되었을때에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만 60세 이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여야 하고 만일 소득이 없어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도 없어 내가 납부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국민연금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납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이용방법등
자동이체공단에 방문/유선 또는 국내 전은행에서 실시
고지서로 창구 납부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고지서에 인쇄된 코드를 이용하여 납
가상계좌 번호 납부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납전용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CD/ATM 납부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인터넷 납부인터넷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여 납부 하거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납부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 카드로 납부 이떼 수수료가 발생 할 수있는데 수납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하여 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방법

반환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다.

납부 방법은 반납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전가입기간분할반납횟수
1년미만3회
1년이상 ~ 5년미만12회
5년이상24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방법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가입 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기간을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추후납부)보험료는 전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납제도, 임의계속 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연기연금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추납소득이 없던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법
반납일시금으로 찾아갔던 보험료를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임의계속가입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해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방법
연기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

추납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만 65세(~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많은 경우 5년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뒤로 늦춰 감액을 피하는 것 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상한액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방법과 2022년도 국민연금 상한액 그리고 국민연금 미납시 어떤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연금액, 보험료 총 납부내역 및 기간 별 상세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상한액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이 조정되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안액은 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되었습니다.

구분2021년2022년
기준소득월액상한액
하한액
524만원
33만원
553만원
35만원
국민연금보험료최고
최저
47만 1,600원
2만 9,700원
49만 7,700원
3만 1,500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 신고의 방법은 방문제출, 우편이나 팩스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및 상실시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상실시기·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취득 및 상실 시기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을 미납할경우 미납기간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미납기간을 제외하고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미납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수령 가능 최소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증명서

국민연금 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국/영문)

국민연금의 가입이력확인 및 경력증명등을 확인 발급 하기 위한 용도 발급 받으 실수 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영문)

국민연금 가입이력확인 및 법원이나, 은행에 제출용도로 발급 사용하기 위한 확인서 입니다.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지역, 사업장가입자,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용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 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국민연금 수급증명 및 수급액 확인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 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있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실업급여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