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및 수령나이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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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입자

외국인가입자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자격을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외국인 지역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외국인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입대상 제외가 되는 외국인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아래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외국인 가입자의 대부분 업무처리는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의 경우 외국인 사업장가입자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 혹은 부득이한 상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기한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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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입자 수급요건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5월 11일 이후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급요건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외국인가입자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외국인가입자 급여수준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산정 시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자율은 매년 1월1일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3%)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외국인가입자 청구방법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청구도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외국인가입자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란?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
○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단, 출국일자가 토, 일, 공휴일, 공단 창립기념일인 경우 공항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을 이용하여야 하고,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0:30~24:00전인 경우에만 지급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의 경우 원화로는 지급이 안되고 달러, 유로화, 엔화, 위완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및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나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의 공항지급 수령시 수령방법에 대해 아래표를 통해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급 수령방법
○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8시 30분~18시 30분까지)

○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에 있으며,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수령액이 1만불 이하면 우리은행 환전소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21시까지 환전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수령액이 1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환전영수증을 16시까지 수령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산정되고, 10년이상 가입 60세가 도달할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지급개시 수령나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60세
1953년~1956년 출생61세
1957년~1960년 출생62세
1961년~1964년 출생63세
1965년~1968년 출생64세
1969년 이후 출생65세

또한, 상황에 맞춰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수령방법이나 연기하여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연기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많다면 조금 늦게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정해져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9%가 부과되며,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직은 월급 인상이 되나요?

공고에 올라온 급여표가 기준이되고, 매년 임금상승률과 노사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이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받을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건가요?

일시반환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전부 수령한 것이니 유족연금은 더 받으 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