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보험료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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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수급연령인 60~65세 일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60~65세) 도달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연입니다.
유족연금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부부가 이혼 하였을 때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반환일시금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를 더욱 넓혀 설정하여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연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노령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급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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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유족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금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이 2016.11.30 전사망일이 2016.11.30 이후가입기간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0년 미만

10년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때,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은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25세 미만 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 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2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을 정지하기도 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정지사유○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배우자일 경우에 3년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 자녀나 손자녀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이외에도 지급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의해 사망하여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수급권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한 유족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될 수있는 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에는 지급을 제한 하는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수급권자가 사망,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등의 경우 지급을 제한 하는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

※ 2018.4.25. 이후부터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 소멸에서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연금은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해외체류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미성년자 또는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예외 적용 기준

유족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 발생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에는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해당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도 예상연금월액을 확인 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2~P23”: 연도별 가입월수

국민연금 유족연금

주민등록표상에 같은세대의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2022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2년도 적용 2,681,724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2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8년 1월-2022년 12월(15년), 20년은 2003년 1월-2022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022.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330,000원, 상한 5,240,000원이었는데, 2022.7월부터는 상향조정되어 기준소득월액 하한 350,000원, 상한 5,530,000원 입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에는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타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 하였습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의 대상 및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의 대상 및 지급 요건○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
○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차액을 만큼 지급받는 것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유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지급금액사망일시금-연령도달(자녀25세, 손자녀19세)로 수급권 소멸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총액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된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고,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처분, 강제징수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 질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가입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의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고지서가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 경과후 송달된 경우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의 누락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된 경우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타 직역연금 가입 등)를 제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등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