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유형 임의계속가입자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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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중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65세에 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같은 경우 기존의 사업장가입자와는 다르게 보험료를 사업장사용자와 50%씩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기존 사업장가입자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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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대상

임의계속가입의 신청대상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신청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신청 제외 대상○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노령연금을 이미 수급하고 있으면 가입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의 경우는 미납금을 전부 납부하신다면 가입신청이 가능 하오니 이 부분이 해당 되신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혜택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가입신청이 및 탈퇴/상실의 경우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65세가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의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표에 나와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화,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표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상실시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3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바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수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수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가입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는 것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하는데,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 4월98년 4월99년 4월00년 4월01년 4월02년 4월03년 4월04년 4월
92만원99만원106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106만원106만원
05년 4월06년 4월07년 4월08년 4월09년 4월10년 4월10년 7월11년 4월
113만원121만원121만원129만원138만원140만원99만원99만원
12년 4월13년 4월14년 4월15년 4월16년 4월17년 4월18년 4월19년 4월
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99만5천원100만원100만원
20년 4월21년 4월22년 4월
100만원100만원100만원

다만, 기초수급자인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신청시의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내용변경을 할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하며, 내용정정은 착오사항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하시면 됩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를 하실때는 신고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아래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증빙해야할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변경/정정 사항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 여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소사육업은 300㎡,양돈·양계·오리사육업은 50㎡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업허가증(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선원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 증명서 등)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공단 전산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취득일, 상실일재직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주소, 전화번호 등
입증서류 불필요

위 표에 나와있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와 입증서류를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수령을 요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2. 간단한 본인인증
    신청하실때에는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3. 환급금 신청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계좌로 입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4. 환급금 신청내역 확인
    환급금 신청내역은 왼쪽의 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 란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주묻는질문

저번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납부하지못한 금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공단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15일 밖에 일을 못하였는데 국민연금 내야되나요?

사업장에서 1개월미만 근로시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고지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국민연금 추납기간 단축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신청자 본인과의 유선 통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수 표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