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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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 납입한 기간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추납은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자중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에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경우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해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주로 고소득층의 악용 사례가 많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납(추후납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아래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군 복무 등으로 자격상실된 자
○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 실직, 건강, 사업 중단 등의 문제로 납부예외 기간이었던 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 두 가지의 경우 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말합니다.

적용제외기간은 보험료를 1번이라도 납부하였지만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아래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추납요건
○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국민연금 최소 1개월이상 납부)
○ 자격 유지 중이어야 함

위의 두가지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추납을 통한 연금혜택을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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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제도 유의사항

추납제도의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납제도 유의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상승 대비 건보료 상승 할 수 있음
○ 기초연금 삭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2022년 7월부터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합산 2,000만원이 넘으면 탈락됩니다.

또한, 추납, 반납으로 연금수령액이 늘었는대 건강보험료도 비슷하게 상승하였다면 오히려 추후납부로 기간을 늘린 것이 실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계산시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되니 추납은 신중히 선택 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추납제도 변경사항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적용 제외기간 개월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추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한꺼번에 추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고소득층의 악용 사례가 많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10년(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국민연금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기존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입니다.

추납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앱과 인터넷 사이트는 신청방법이 같아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추납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제도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 카테고리의 개인민원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2.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클릭
    개인서비스란의 신고/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3. 본인인증절차 진행하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4.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하기
    오른쪽아래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연금

추납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담당자가 기한 내에 확인되어야만 국민연금 추납신청이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약 추납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하였다면 병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장애등급급여수준
1급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나요?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합니다.u003cbr/u003e만약,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하며,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