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및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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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 이란?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금 발생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신청하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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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보험료가 과오납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때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급금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메인페이지 가운데에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국민연금 환급금
  2.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국민연금 예상수령액
  3. 환급금 신청
    환급금이 있는경우 가운데 빨간색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국민연금 예상수령액
  4. 환급금 신청내역
    왼쪽 카테고리에서 환급금 신청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환급금의 종류

환급금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이중 또는 착오납부 하였을때 납부자에게 반환해주는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기타징수금을 과오납 ,결정취소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것을 반환해주는 제도
공단부담금 환급금보험료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 자가 요양급여비(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드리는 제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분위8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28만원)
2분위~3분위10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60만원)
4분위~5분위155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217만원)
6분위~7분위289만원
8분위360만원
9분위443만원
10분위598만원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기 떄문에 혜택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해당년도 최고상한액 이상은 건강보험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
사후환급급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다음해에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환액 초과분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을 돌려받는 방법도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 해도 현재 소득 상태와 예상되는 소득 증가율 및 가입 시기와 연령 등에 따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생60세55세~59세61세~65세
1953년~1956년생61세56세~60세62세~66세
1957년~1960년생62세57세~61세63세~67세
1961년~1964년생63세58세~62세64세~68세
1956년~1968년생64세59세~63세65세~69세
1969년 이후 생65세60세~64세66세~79세

노령연금은 일찍 당겨받을 수도 있고 연기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낸 금액만큼 나중에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부한 기간과 금액이 많을 수록 연금액이 상향되고, 사망시기에 따라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 이상과 수령나이가 맞으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자마자 국민연금을 바로 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마자 즉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자료 입수 후 가입대상인 경우 가입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