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 이란?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금 발생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신청하여 찾아야 합니다.
Table of Contents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보험료가 과오납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때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메인페이지 가운데에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환급금 신청
환급금이 있는경우 가운데 빨간색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 환급금 신청내역
왼쪽 카테고리에서 환급금 신청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의 종류
환급금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 이중 또는 착오납부 하였을때 납부자에게 반환해주는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기타징수금을 과오납 ,결정취소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것을 반환해주는 제도 |
공단부담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 자가 요양급여비(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드리는 제도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분위 | 8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28만원) |
2분위~3분위 | 10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60만원) |
4분위~5분위 | 155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217만원) |
6분위~7분위 | 289만원 |
8분위 | 360만원 |
9분위 | 443만원 |
10분위 | 598만원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기 떄문에 혜택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 해당년도 최고상한액 이상은 건강보험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 |
사후환급급 |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다음해에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환액 초과분을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을 돌려받는 방법도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 해도 현재 소득 상태와 예상되는 소득 증가율 및 가입 시기와 연령 등에 따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기노령연금 |
1952년 이전 생 | 60세 | 55세~59세 | 61세~65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60세 | 62세~66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61세 | 63세~67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62세 | 64세~68세 |
1956년~1968년생 | 64세 | 59세~63세 | 65세~69세 |
1969년 이후 생 | 65세 | 60세~64세 | 66세~79세 |
노령연금은 일찍 당겨받을 수도 있고 연기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낸 금액만큼 나중에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부한 기간과 금액이 많을 수록 연금액이 상향되고, 사망시기에 따라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 이상과 수령나이가 맞으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자마자 국민연금을 바로 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마자 즉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자료 입수 후 가입대상인 경우 가입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