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찾기,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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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재산기준 등을 알아보세요.

Table of Contents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조건

신청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자산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기준은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로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80% 이하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70%100%
1인2,094,142원2,991,631원
2인3,193,775원4,562,535원
3인4,368,364원6,240,520원
4~5인4,965,944원7,094,205원
6인5,175,553원7,393,647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 규모에 따른 소득기준도 있는데, ‘전용면적 50㎡미만,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5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 50% 이하 우선 공급(1인 70%, 2인 60%)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전용면적 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자산 기준

자산은 크게 총자산과 자동차로 구분되는데, 총자산 기준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기준은 3,557만원 이하 입니다.

참고로 총자산에는 토지, 건물, 금유자산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가액입니다.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신청기준을 알고 있어도 직접 계산해보기란 쉽지 않은데,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자가진단>자가진단 시작하기’에서 정보 입력 후 조회하면 신청자격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외에 주거급여, 주택금융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와는 다를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자격 등 확인한 후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정해진 장소에서 현장 접수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에 신청 전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

  1. 청약센터
    검색 등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2. 청약신청
    분양 목록 중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3.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4. 청약신청 완료
    지구, 주택형, 공급구분 선택 후 청약신청서까지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주택 청약을 한 후 당첨되었는데 포기를 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원하는 곳이 있어도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청약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이 있나요?

소득 및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었을 때 태아가 자녀로 인정되었다면,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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