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정리

정민호 기자

입력

2024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상자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19년까지만 해도 비율이 3.6% 였지만 조사결과 21년에는 4.6%(약 236만 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무슨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수급자에 해당하며,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비 지원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으로 전 국민을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위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며 이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활용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고 본인 가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55,121,0806,024,515
생계급여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
의료급여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
주거급여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
교육급여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단위: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지원혜택

수급자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진료기관, 진료방식 등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 자가가구에는 수선비를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등을 지급합니다.

급여종류지원혜택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 지급
의료급여의료기관, 입원 등에 따라 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 지급
교육급여초·중·고등학생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지급

이 외에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서비스 목록’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한 후 진행할 수 있는데, 주거급여·교육급여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복지급여 수급

  1.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 로그인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3. 급여 선택
    신청할 급여를 선택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4. 복지서비스 신청완료
    정보 동의,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대상자 확인>신청서작성>구비서류작성/첨부>신청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복지 중 내게 맞는 혜택이 있을 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힘들게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추천해주는 복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만 가입하면 나 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알려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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