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상한액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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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61세~65세
1953년생-1956년생61세56세62세~66세
1957년생-1960년생62세57세63세~67세
1961년생-1964년생63세58세64세~68세
1965년생-1968년생64세59세65세~6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6세~70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 이외에도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의 수급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만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되어지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 하셔야 하겠습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급권 취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급의 연기를 할 수있습니다.

연금을 연기 신청하게되면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1년당 7.2%씩 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게 됩니다.

Table of Contents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총급여월급여
100만원 미만초과소득월액의 5%5만원
미만
44,036,117원 초과3,669,676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6,769,146원 이상4,730,762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9,400,725원 이상5,783,394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2,032,304원 이상6,836,025원 이상
400만원 이상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4,663,883원 이상7,888,657원 이상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위에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적용기간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노령연금은 수급요건이 달성하지 않아도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번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 )
10년15년20년25년30년35년40년
1330,00029,700154,530229,830305,120330,000330,000330,000330,000
2400,00036,000158,130235,170312,210389,260400,000400,000400,000
3500,00045,000163,260242,800322,340401,890481,430500,000500,000
4600,00054,000168,390250,430332,470414,520496,560578,600600,000
5700,00063,000173,520258,060342,610427,150511,690596,240680,780
6800,00072,000178,650265,690352,740439,780526,820613,870700,910
7900,00081,000183,780273,330362,870452,410541,950631,500721,040
81,000,00090,000188,910280,960373,000465,040557,090649,130741,170
91,100,00099,000194,040288,590383,130477,670572,220666,760761,300
101,200,000108,000199,180296,220393,260490,310587,350684,390781,430
111,300,000117,000204,310303,850403,390502,940602,480702,020801,570
121,400,000126,000209,440311,480413,520515,570617,610719,650821,700
131,500,000135,000214,570319,110423,660528,200632,740737,290841,830
141,600,000144,000219,700326,740433,790540,830647,870754,920861,960
151,700,000153,000224,830334,380443,920553,460663,000772,550882,090
161,800,000162,000229,960342,010454,050566,090678,140790,180902,220
171,900,000171,000235,090349,640464,180578,720693,270807,810922,350
182,000,000180,000240,230357,270474,310591,360708,400825,440942,480
192,100,000189,000245,360364,900484,440603,990723,530843,070962,620
202,200,000198,000250,490372,530494,570616,620738,660860,700982,750
212,300,000207,000255,620380,160504,710629,250753,790878,3401,002,880
222,400,000216,000260,750387,790514,840641,880768,920895,9701,023,010
232,500,000225,000265,880395,430524,970654,510784,050913,6001,043,140
242,600,000234,000271,010403,060535,100667,140799,190931,2301,063,270
252,700,000243,000276,140410,690545,230679,770814,320948,8601,083,400
262,800,000252,000281,280418,320555,360692,410829,450966,4901,103,530
272,900,000261,000286,410425,950565,490705,040844,580984,1201,123,670
283,000,000270,000291,540433,580575,620717,670859,7101,001,7501,143,800
293,100,000279,000296,670441,210585,760730,300874,8401,019,3901,163,930
303,200,000288,000301,800448,840595,890742,930889,9701,037,0201,184,060
313,300,000297,000306,930456,480606,020755,560905,1001,054,6501,204,190
323,400,000306,000312,060464,110616,150768,190920,2401,072,2801,224,320
333,500,000315,000317,190471,740626,280780,820935,3701,089,9101,244,450
343,600,000324,000322,330479,370636,410793,460950,5001,107,5401,264,580
353,700,000333,000327,460487,000646,540806,090965,6301,125,1701,284,720
363,800,000342,000332,590494,630656,670818,720980,7601,142,8001,304,850
373,900,000351,000337,720502,260666,810831,350995,8901,160,4401,324,980
384,000,000360,000342,850509,890676,940843,9801,011,0201,178,0701,345,110
394,100,000369,000347,980517,530687,070856,6101,026,1501,195,7001,365,240
404,200,000378,000353,110525,160697,200869,2401,041,2901,213,3301,385,370
414,300,000387,000358,240532,790707,330881,8701,056,4201,230,9601,405,500
424,400,000396,000363,380540,420717,460894,5101,071,5501,248,5901,425,630
434,500,000405,000368,510548,050727,590907,1401,086,6801,266,2201,445,770
444,600,000414,000373,640555,680737,720919,7701,101,8101,283,8501,465,900
454,700,000423,000378,770563,310747,860932,4001,116,9401,301,4901,486,030
464,800,000432,000383,900570,940757,990945,0301,132,0701,319,1201,506,160
474,900,000441,000389,030578,580768,120957,6601,147,2001,336,7501,526,290
485,000,000450,000394,160586,210778,250970,2901,162,3401,354,3801,546,420
495,030,000452,700395,700588,500781,290974,0801,166,8801,359,6701,552,460
505,240,000471,600406,480604,520802,5601,0006101,198,6501,396,6901,594,740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는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의 국민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관리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관리기관: 보건복지부
연금재원: 국민연금기금연금재원: 세금
수급대상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대상조건: 연금 개시 연령 도달
수급대상조건: 만 65세 이상
수급대상조건: 지급 기준 소득 이하(저소득층 노인)
수령액: 개인별로 상이단독가구 수령액: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수령액: 최대 48만원
과세여부: 과세과세여부: 비과세

두 연금은 관리하는 기관부터 다르며 수급자격, 수령액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공통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공통점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두 연금의 공통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공통점○ 모두 평생 수령가능합니다.
○ 매년 변동되는 물가를 반영합니다.
○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관리하는 기관이나 대상이 다른 별개의 연금이므로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의 경우는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의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법정대리인의 청구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자
임의대리인의 청구수급권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역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밖에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청구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서류

연금청구시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구비서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해당시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이니 해당되시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2년 7월부터 5.6% 인상되었는데요, 종전 상한액 524만 원 에서 553만 원으로, 하한액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상한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2021년20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524만원
33만 원
553만 원 (+29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국민연금 보험료 최저
47만1,600원
2만9,700원
49만 7,700원 (+2만 6,100원)
3만 1,500원 (+1,800원)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서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모바일로도 조기신청이 되나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신청 후 추가적으로 확인 및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유선통화하여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그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납입기간 10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 하여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사망시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보통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손자, 5.조부모 의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