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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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반납금 납부제도는 납부만기인 만 60세가 되었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채웠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보험료를 더는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을 못해 납부하지 못했던 것을 추후 납부를 통해 그 기간을 인정받는 추후납부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아래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용방법등안내사항
자동이체·공단
방문/유선
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25일 출금
·D – 1 : 출금안내문자
·D + 2 : 출금오류문자
고지서로 창구 납부·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산림조합중앙회
·2D코드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 등)에서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 납부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국번없이 1355로 신청
수납전용계좌 : 매월고지서에 인쇄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수납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
·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30까지 납부가능(01:00~23:30)
CD/ ATM 납부·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CD/ATM)를 이용하여 납부
·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이용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
·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인터넷지로납부

인터넷뱅킹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이용시간 :
·연중 365일 이용 가능
·인터넷지로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신용카드 납부·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신용(체크)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
·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2018.10.12. 체크카드 수수료율변경,
0.8% → 0.5%)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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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가입자격을 재취득한 자의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추후 연금수령시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중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자격유지 기간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고, 자격이 상실되면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에는 자격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 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것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가입기간분할반납횟수
1년미만3회
1년이상 5년미만12회
5년이상24회

납부기한의 경우는 반납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 수령 후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의 산정기준으로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적기예금 이자율 현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1988년1989년1990년1991년1992년1993년1994년1995년1996년1997년
10%10%10%10%10%10%8.5%9.1%9.4%9.4%
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9.3%8.2%7.0%6.8%4.3%4.3%3.6%3.0%3.2%3.6%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3.8%3.7%2.8%2.7%2.8%2.6%2.2%1.8%1.3%1%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1.4%1.6%1.1%0.7%1.2%

위 표의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중에서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을 말합니다.

추후납부

추후납부란? 군 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기간과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후납부를 하면 제외되었던 가입기간을 복원해주고 그로 인해서 연금수급권까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중에만 가능하며, 60세 이후 납부의 의무가 없어도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이 되어있으면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후납부의 장점 때문에 예전에는 최대기간을 정하지 않았었는데요 현재는 추납인정 최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후납부의 납부방법으로는 일시납으로 하거나, 금액이 클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금액 입니다.

납부기한으로는 반납금과 마찬가지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후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확인 후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가운데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2. 로그인페이지에서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3. 환급금 신청하기
    페이지 중앙에 환급금 확인 후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반환일시금
  4.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 신청내역 기타 다른 환급금들의 신청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3년, 국민연금의 경우 5년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환급금조회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반영되나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수령액이 조정되어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