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예상연금에 관한 총정리

정민호 기자

입력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 종류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요건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일때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때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장애기준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화 한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60세 이전에 장애등급에 해당이 되면 청구날과 완치된 날중에 빠른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급여수준
1등급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등급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등급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등급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또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동안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연금의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미성년자,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이 판단하에 단독청구가 불가능한자 또는, 수급권자가 해외체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애4등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청구시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필요한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등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구비서류의 경우는 지사에 연락하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의 결정은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장애정도 결정기준일
눈의 장애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에는 장애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입의 장애후두전적출시 수술일
사지 등의 절단장애
절단일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추의 장애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근육신경병
(루게릭병)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가 1급인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인공투석 요법 시행주 2회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신장 이식 수술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혈액·조혈기의 장애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일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안면장애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일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장애유형별 완치일

장애등급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결과에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제한 규정

장애연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가입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미납으로 인한 지급제한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중에서 1~4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일정조건의 충족시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장애연금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간단하게 예상연금월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소득월평균액이 29만원인 경우에 연금보험료는 26,100원이 됩니다.

장애연금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장애 2급은 80%, 장애 3급은 60% 가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만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 됩니다.

Table of Contents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가입자”는 또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추납(추후납부제도)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기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납, 일시금반납,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등 의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은 미납금이 있다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추가로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미납을 하게되면 미납보험료 최대 5% 연체료가 부과되고, 미납된 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내고싶어도 낼 수가 없게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납과 달리 납부예외는 내지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본인이 신청을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u003cbr/u003e고려해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인 분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각 납부하고있는경우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각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나이와 최소 납입기간10년(120개월)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각 개인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