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반환일시금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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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의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청구 시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청구당시 연령58세59세60세61세62세
지급률70%76%82%88%94%

만약,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70%만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되게 됩니다.

연금개시시점연금지급율연금수령액누적 연금수령액수령기간차액
연금개시100%1,000,000원360,000,000원30년
1년 조기수령94%940,000원349,680,000원31년– 10,320,000원
2년 조기수령88%880,000원337,920,000원32년– 22,080,000원
3년 조기수령82%820,000원324,720,000원33년– 35,280,000원
4년 조기수령76%760,000원310,080,000원34년– 49,920,000원
5년 조기수령70%700,000원294,000,000원35년– 66,000,000원

위의 표를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5년을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만,만약, 9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연금은 5년을 더 받게 되지만 총 수령액은 6,600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신청을통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게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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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기를 미루어 수령액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고,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시점연금 지급률연금 수령액누적 연금 수령액수령기간차액
연금개시100%1,000,000원360,000,000원30년
1년 연기107.2%1,072,000원373,056,000원29년13,056,000원
2년 연기114.4%1,144,000원384,384,000원28년24,384,000원
3년 연기121.6%1,216,000원393,984,000원27년33,984,000원
4년 연기128.8%1,288,000원401,856,000원26년41,856,000원
5년 연기136.0%1,360,000원408,000,000원25년48,000,000원

노령연금을 1년 연기 할때마다 연간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짧아지지만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조기노령연금과는 반대로 총 연금 수령액이 4,800만원 많아 지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의 차이

표면적 보았을때에 60세에 연금개시 조건이 되고 90세까지 받는 다고 했을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최장 5년을 연기해서 누적금액을 4,800만원 추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을 일찍 받지만 일찍받는 만큼 누적금액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경우 누적금액의 혜택을 보시려면 오래살아야 합니다.

연금개시조건이 되고 70세까지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면 오히려 연기연금의 경우는 60세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7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오히려 600만원을 더 받을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어느것이 더 낫다라고 하기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한 자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단,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시 지급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조기노령연금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취업을 하게되면 임의 가입이 중단이 되나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임의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처리됩니다.u003cbr/u003e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 보험료를 비롯한 4대보험의 징수는u003cbr/u003e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각각 원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하나요?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으셨다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