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발급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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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유무를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증명할 수 도 있어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 금융기관에서도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으며 카드회사 또는 자동차구매시에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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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위 카테고리의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
  2. 개인인증클릭
    빨간테두리로 되어있는 개인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
  3. 본인인증절차 진행하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개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
  4. 가입증명서 발급 진행하기
    증명서발급 카테고리의 가입증명서(국/영문)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발급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5. 가입증명서 내역확인 및 발급
    프린터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등 본인이 필요한 방법으로 발급진행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회사 측에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사측에 요청하지 못할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도 있습니다.

만일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으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
임의계속가입자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려는 자.

위 4가지 이외에도 외국인가입자가 존재하는데,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그 외에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미납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강제처분은 없지만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 수령조건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추후에 연금수령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또한 연체금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미납한 회사에는 직원들이 받아야 할 연금이기 때문에 강제징수를 진행하여 압류, 처분 등을 통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하게 되셨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다시 늘려 연금 혜택을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납부예외 중인데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시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