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미납에 관한 총정리

정민호 기자

입력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경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18세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법인의 이사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단, 18세미만 근로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것으로 확인되어 연금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Table of Contents

사업장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자는 “사업장의 사용자” 이며, 신고기한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입니다. 신고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아래를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신고방법·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

신고를 하실때는 여러가지 신고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신고 후 취득이 되는 시점과 상실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은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시 소득결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소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소득월액산정방법

소득월액 산정 방법은 근로자간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합니다.

소득월액입사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같은 달의 취득과 상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일자의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하고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부담금” 이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내용변경은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고, 내용변경은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변경하여야 하고, 내용정정은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하여야 합니다.

내용변경이나 내용정정시에는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변경(정정)항목입증(확인)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준소득월액·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사본
·급여결정증빙서류(급여 미수령자에 한함)
취득일, 취득사유
상실일, 상실사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고지 산출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통지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입증서류
·해외이주 입증서류(이주허가 표시 여권 사본 또는 이주사실 입증서류 등)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광원: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 여부 입증서
·부원: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납부예외(재개)일,
납부예외사유, 납부재개예정일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 할 수 있는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중인 경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함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의무군인으로서 육군,해군, 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중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2011.6.7. 부터는 자격상실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적용기준은 아래표를 확인 해주세요.

구분2011.6.6.이전 (개정 전)2011.6.7.이후 (개정 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사업장가입자로 적용좌동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 ※ 단, 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경 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

납부예외신청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접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나 납부재개를 할 때, 신청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예외신청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납부재개신고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또한 납부예외신청시 어떠한 사유로 신청을 하는지 사유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아래표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정정)항목입증서류
휴직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불필요
노조전임자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등
무급 근로자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납부예외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별 납부예외기간

자세한 납부예외 사유별 납부예외기간은 아래 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직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의무 수행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납부예외기간중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원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추후납부제도라 합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혜택을 주기 위함 입니다.

추납제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군 입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추후납부를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단, 2021년 이후부터는 제태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등을 막기 위해 추납기간은 최대 120개월로 제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신청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신청 할 수 있고, 과거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추납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미납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부담하되, 납부는 사업장이 임금에서 원천공제 한 후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체납이 반복되거나 장기화 되면 근로자 는 보험료를 미납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납이 장기화되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장 체납을 초기에 예방합니다.

지속적인 미납이 발생한경우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공무원에 합격하면 납부하고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납부이력은 정지되고 공무원연금에 가입됩니다. 또한, 만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은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며, 공무원 수급권 또한, 납부요건 미충족일시 연계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납부액을 중간에 바꿀수가 있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u003cbr/u003e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창업을 하였는데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어떤거로 해야하나요?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