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및 기준소득월액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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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은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인상되니, 당연히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료도 인상됩니다.

그럼 변경된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2021년2022년변동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5,240,000원
330,000원
5,530,000원
350,000원
+290,000원
+2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국민연금보험료 최저
471,600원
29,700원
497,700원
31,500원
+26,100원
+1,800원

2022년 국민연금 상한 소득기준액은 전년대비 5.5%(29만원)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2022년 현재 월급이 524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조정 되어집니다.

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시 더 많은 연금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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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합니다.

이를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첫 지급개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변동 되었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 해 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최근 5년간 변동률은 18년도 4.3%, 19년 3.8%, 20년 3.5%, 21년 4.1% 22년 5.6% 였으며 가장 최근인 22년도의 변동폭이 제일 컸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 이유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연금 지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재산에 압류처분, 강제징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의 사회보험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업무 중 유사성이 높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운영하여 보험료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것을 말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단,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시행초기에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의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고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 하였을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는 없나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하고있으며,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