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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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방법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방법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 생일이며,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부터 가능하고 유족연금은 사망일 입니다.

급여의 청구 방법과 청구기한 및 장소등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인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장소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청구의 방급여청구는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 내(20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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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대략적으로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지급은 1988년 첫 시작부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65세로 조금씩 늦춰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생60세55세~59세61세~65세
1953년~1956년생61세56세~60세62세~66세
1957년~1960년생62세57세~61세63세~67세
1961년~1964년생63세58세~62세64세~68세
1956년~1968년생64세59세~63세65세~69세
1969년 이후 생65세60세~64세66세~79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령연금을 일찍 당겨받을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반대로 늦춰 받을 수도있는대 이것은 연기연금이라 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시에는 1년 앞당겨 수령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받게 될 금액의 6%씩 줄어들게 됩니다.

1년을 앞당기면 94%까지만 받게 되며, 최대 5년까지 앞당기는 경우는 30%가 감액 되어 70%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공단에 꼭 방문해야만 하나요?

네 전화로 가능합니다. 1355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내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u003cbr/u003e​

국민연금 보험료의 심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과는 접수일부터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