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상한액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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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중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의가입자 가입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가입신청대상○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또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경우가 제외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위의 표의 나와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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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의 경우는 60세가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시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표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이나 우편, 팩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되오니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임의가입자의 취득 또는 상실시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상실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임의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라하며, 2010.6.30일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중 기초수급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임의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임의가입자의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가입자 본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류 이외에도 내용변경 및 정정사항에 대해 증빙이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가입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초본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기준소득월액이나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정정의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2021.07.01 ~ 2022.06.302022.07.01 ~ 2023.06.30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
5,240,000원
330,000원
5,530,000원
35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
국민연금 보험료 최저액
471,600원
29,700원
497,700원
31,500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작년과 비교해 290,000원이 증가하였고 하한액은 20,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최고액은 26,100원이 증가하였고 최저액은 1,800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부 가입자는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므로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그로인해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4대보험 적용중인대 국민연금납부신청 직접 해야하나요?

사업장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도록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직인 상태인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무직이여도 납부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추납 보험료 납부는 가입 중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납부유예중이시라면 납부재개 이후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