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발 찾아가세요”.. 국세청 국세환급금, 신청 시작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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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세 의무자가 착오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납세자한테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근로·자녀 장려금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환급대상자에게 안내가 이뤄지지 않거나 해서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경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 된다는 점이다. 뒤늦게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더이상 찾을 수 없다.

실제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과오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3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미수령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확인 / finews

조회 후 환급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후 계좌를 등록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환급금 상세조회’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지급 알람 / finews

단, 조회결과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 후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해 확인해보면 된다.

환급금 발생 사유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자는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높은 경우 발생한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 세금이 확정 세금보다 큰 경우에 생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환급금을 조회 해서 놓치고 있던 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