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 확인방법

정민호 기자

입력

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이를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지원내용, 자격 확인방법 등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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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앞서 말했던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비율에 따라 신청가능한 급여가 제한되는데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6%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입니다.

구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위소득30% 이하40% 이하46% 이하50% 이하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으로 보았을 때 전 국민 중 정중앙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4,194,701원이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1,258,410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급여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1인583,444777,925897,614972,406
2인978,0261,304,0341,499,6931,630,043
3인1,258,4101,677,8801,929,5622,097,351
4인1,536,3242,048,4322,355,6972,560,540
5인1,807,3552,409,8062,771,2773,012,258
6인2,072,1012,762,8023,177,2223,453,502
급여 및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단위:원)

부양의무자 기준

이전에는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폐지되어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급자 지원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급여에 따라 대상자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내용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 지원
·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 입원 등에 따라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수선급여, 임차급여 지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등 지원
급여별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인방법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위소득 몇 %인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는 활용가능하니 본인 가구가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이용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1.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 가구 정보 입력
    가구원수 및 거주지 등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소득 정보 입력
    근로, 사업, 재산 등 소득 및 지출요인 정보를 알맞게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4. 재산 정보 입력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5. 결과보기
    해당되는 부양의무자 정보에 체크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6.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로 계산된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 급여별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결과

주거·교육급여 신청방법

급여 종류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로그인 후 저소득층 지원에서 급여를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

수급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잊지 말고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건가요?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은 언제 이뤄지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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