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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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 요건은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할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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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급여수준으로는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2022년 3년 현재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1.3%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반환일시금의 청구방법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1.25.이후부터는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내방청구와 우편청구가 있으며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지급연령도달로 인한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지급사유에따라 필요한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확인,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중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인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이 가능하며, 납부예외자와 60세 이후에도 가입중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날이어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반납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도 있고 납부할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가입기간분할반납횟수
1년미만3회
1년이상 5년미만12회
5년이상24회

반납 신청을 한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 수령 확인 후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의 산정기준으로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반납금의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위 표의 연도별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평균을 낸 공단 내부 이자율 입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개시연령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 시기에 따라 연령별 지급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당시 연령58세59세60세61세62세
지급률70%76%82%88%94%

만일,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것 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이 될 떄까지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지급을 연기 신청할 수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연금을 다시 받게 될때 연기된 1년당 7.2%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노령연금액의 급여액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노령연금의 수급은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이 다르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가계형편이 어려워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가능합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u003cbr/u003e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으며,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