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및 발급방법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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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통하여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소득공제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사업장, 사용자 공제금액 지역가입자, 공제금액 사업장가입자, 공제금액 추납 보험료, 공제금액 합계의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의 지원대상은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4대 의무징수보험으로 내 월급에서 매달 일정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연금비용을 사업자와 납부의무자가 각각 절반씩 나눠서 사업주가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내 의지와 상관없이 체납자가 되어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연금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납부가 잘 되고 있는지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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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의 발급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의 자세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개인민원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2. 개인인증클릭
    빨간테두리로 되어있는 개인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3.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소득공제용 납부확인 조회/증명
    소득공제용 납부확인 조회/증명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
    소득공제내역 확인가능하며, 화면출력이나, 프린터 또는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간혹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인적으로 미납한 보험료가 있을 수 있고, 월급에서 공제를 했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스스로 확인하고 가입이력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중 매월 9%를 보험료로 고지하며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표란 각 등급에 따른 소득월액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표를 작성 할때는 표준소득월액과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등을 각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표에서 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은 입사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의 1년 치 소득 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본 성과급, 교통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첫 도입된 1988년 부터 현재 2022년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하한액적용기간
2,000,00070,0001988.11. ~ 1995.3.
3,600,000220,0001995.4. ~ 2007.3.
3,600,000220,0002007.4. ~ 2008.3. (근로자)
2007.4. ~ 2008.6. (사용자)
3,600,000220,0002008.4. ~ 2009.6. (근로자)
2008.7. ~ 2009.6. (사용자)
3,600,000220,0002009.7. ~ 2010.6.
3,680,000230,0002010.7. ~ 2011.6.
3,750,000230,0002011.7. ~ 2012.6.
3,890,000240,0002012.7. ~ 2013.6.
3,980,000250,0002013.7. ~ 2014.6.
4,080,000260,0002014.7. ~ 2015.6.
4,210,000270,0002015.7. ~ 2016.6.
4,340,000280,0002016.7. ~ 2017.6.
4,490,000290,0002017.7. ~ 2018.6.
4,680,000300,0002018.7. ~ 2019.6.
4,860,000310,0002019.7. ~ 2020.6.
5,030,000320,0002020.7. ~ 2021.6.
5,240,000330,0002021.7. ~ 2022.6.
5,530,000350,0002022.7. ~ 2023.6.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2022년 현재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방법

추후납부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미납부 기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추납은 대상기간이 존재합니다.

어떤경우 가능한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를 하실때는 전액을 일시납하셔도 되고, 분할납부도 할 수 있는대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질문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입니다.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