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추후납부방법 및 상한액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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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의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10년 미만이 한도 입니다.

추후납부는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중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추납신청기한은 자격유지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방법

추납대상기간으로는 아래의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납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납부의 기한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후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고지서 수령 확인 후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해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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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용방법등안내사항
자동이체·공단
방문/유선
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25일 출금
·D – 1 : 출금안내문자
·D + 2 : 출금오류문자
고지서로 창구 납부·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산림조합중앙회
·2D코드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 등)에서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 납부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국번없이 1355로 신청
수납전용계좌 : 매월고지서에 인쇄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수납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
·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30까지 납부가능(01:00~23:30)
CD/ ATM 납부·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이용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
·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인터넷지로납부

인터넷뱅킹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이용시간 :
·연중 365일 이용 가능
·인터넷지로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신용카드 납부·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신용(체크)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
·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2018.10.12. 체크카드 수수료율변경,
0.8% → 0.5%)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뿐만 아니라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납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A값은 2022년 기준 2,681,724원이며,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추납보험료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방법
추납 보험료추납 신청 당시 연금 보험료 x 추납 신청 개월 수

예) 추납 신청 당시 국민연금을 매달 9만원 씩 납부하였고, 추납을 1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9만원x12개월 = 108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납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또한, 추납은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을 모두 추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은 많이 납입할수록,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많이 투자한만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할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어서 납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요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추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증가하고 매해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반영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다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가입가능한 상한액과 최저로 가입 가능한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한액과 하한액을 통하여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입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올랐는데요 최근 5년간의 변동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18년19년20년21년22년
변동 비율4.3%3.8%3.5%4.1%5.6%

위 표를 확인 하시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오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이 조정되어 요금이 높아지면서 일부 가입자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납부하고있는 연금액의 예상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예상연금액과 납부내역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u003cbr/u003e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으로 미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받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됩니다.u003cbr/u003e

현재 장애연금 수급중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하시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납부예외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