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방법 (개인) 및 용도 총정리

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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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가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세납부내역 및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지역가입자로써 납부한 내역까지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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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용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본인이 근무한 직장의 급여나 급여 신고 금액 실수령액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용도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이며, 직전회사나 현재회사의 연봉수준을 확인하기위해 발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연봉계약체결, 대출을 받을 때 소득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납부한 연금을 기준으로 추후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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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PC 또는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출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PC를 통해서 발급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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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민원으로 이동합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2. 개인인증버튼클릭
    빨간테두리로 되어있는 개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3.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연금보험료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영문) 클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영문)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연금보험료
  5.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납부내역 확인하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에서 총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6. 연금보험료상세내역 확인 및 발급
    납부내역 이외에 연금보험료상세내역도 확인가능하며 프린터, 팩스, 전자증명서로 발급가능합니다.
    연금산정용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용으로만 이용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납부하였고 내 소득에 얼만큼을 납입하고 있는지를 가끔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부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으로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며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는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위 와 같은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하였는데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하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장애연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완치 후 또는 완치가 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u003cbr/u003e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