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핫플, “청와대“
청와대 관람 신청을 통해 74년 만에 개방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5월에 첫 개방되어 지금까지 관람객들이 다녀갔으며 주말 나들이나 서울여행 시 가볼만한 곳으로 꾸준히 추천되고 있는 곳입니다.
n차 관람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즐길거리가 있고 어떻게 예약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방법
청와대 관람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주~최대 4주’까지 예약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예약은 ‘홈페이지>관람신청 바로가기>예약하기’에서 날짜 등 신청정보 입력, 본인인증, 약관동의 후 등록하면 됩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날 알림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예약이 안된 분들에게는 따로 발송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기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후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미 예약을 완료했다면 예약조회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약 신청 정보
‘날짜별 신청현황 조회 및 예약신청’을 클릭, 예약 유형과 일자 및 시간을 선택하고 인원수를 설정합니다. -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 공동인증서나 통신사 PASS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이후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관람 신청 등록
필수 약관 동의 확인 및 체크 후 ‘관람 신청 등록’을 클릭합니다. - 신청 완료
관람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문자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관람 일자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정문 종합안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만 동반 1인까지 가능하고 이 외에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 등 서류 지참이 필요하며 시간과 인원 등의 제한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정문 종합안내소 |
대상 |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
일시 및 인원 | 09:00, 13:30 / 각 500명 |
관람코스 및 주변 볼거리
예약된 관람객은 제한구역을 제외한 본관, 영빈관, 춘추관, 녹지원 등 청와대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습니다.
3곳의 입장문에서 시작하는 추천경로도 있으니 첫 이용이라면 따라서 관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주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고궁발물관, 경복궁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있어서 나들이 갈 때 들르는 걸 추천합니다.
청와대 관람 시간 및 운영일
청와대는 첫 개방되었을 때보다 예약 방법이나 볼거리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길거리로는 녹지원, 상춘재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와대 본관 및 영빈관 등의 시설 관람 뿐만 아니라, 주말특별공연 등 진행 중인 행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6월 12일부터 계속 개방되어 있는데, 관람은 매주 화요일 제외하고 평일·주말 상관없이 09시~18시까지 가능합니다.
관람기간 | 22년 6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미개방) |
관람시간 | 09시~18시 (09:00/10:30/12:00/13:30/15:00/16:30) |
관람규칙 및 방법
청와대 입장은 예약 후 정문과 영빈문, 춘추문 3곳을 통해 가능한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입장 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관람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관람이 중지되거나 퇴장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행위 (위반 시 퇴장 등 조치) | ① 소란 ② 흡연·음주·취사·행상 ③ 특정 종교활동 등 ④ 관람구역 외 지역 출입 ⑤ 토석 채취 및 동·식물 채집 ⑥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 손상 ⑦ 수목·기타 식물 손상 ⑧ 쓰레기 투기 ⑨ 동력장치 이용(전동휠·전동킥보드 등) ⑩ 무인비행장치 조종(드론 등, 사전 허가 시 예외) ⑪ 관람 및 관리 지장 행위 |
또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며 이 또한 지켜야 하니 관람 전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반입금지 물품 | ① 수박이나 참외, 국물 종류 등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는 음식 ② 취사도구, 야영용품, 곤충·식물 채집도구, 운동기구 ③ 소음 발생 물품(악기, 확성기 등) ④ 인화성 물질 및 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