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 예약 바로가기

정민호 기자

입력

서울 핫플, “청와대

청와대 관람 신청을 통해 74년 만에 개방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5월에 첫 개방되어 지금까지 관람객들이 다녀갔으며 주말 나들이나 서울여행 시 가볼만한 곳으로 꾸준히 추천되고 있는 곳입니다.

n차 관람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즐길거리가 있고 어떻게 예약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방법

청와대 관람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주~최대 4주’까지 예약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예약은 ‘홈페이지>관람신청 바로가기>예약하기’에서 날짜 등 신청정보 입력, 본인인증, 약관동의 후 등록하면 됩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날 알림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예약이 안된 분들에게는 따로 발송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약하기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후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미 예약을 완료했다면 예약조회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하기
  2. 예약 신청 정보
    ‘날짜별 신청현황 조회 및 예약신청’을 클릭, 예약 유형과 일자 및 시간을 선택하고 인원수를 설정합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정보 입력
  3.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 공동인증서나 통신사 PASS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이후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정보 입력
  4. 관람 신청 등록
    필수 약관 동의 확인 및 체크 후 ‘관람 신청 등록’을 클릭합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등록
  5. 신청 완료
    관람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문자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관람 일자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등록 완료

현장신청의 경우 정문 종합안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만 동반 1인까지 가능하고 이 외에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 등 서류 지참이 필요하며 시간과 인원 등의 제한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정문 종합안내소
대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일시 및 인원 09:00, 13:30 / 각 500명
현장신청

관람코스 및 주변 볼거리

예약된 관람객은 제한구역을 제외한 본관, 영빈관, 춘추관, 녹지원 등 청와대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습니다.

3곳의 입장문에서 시작하는 추천경로도 있으니 첫 이용이라면 따라서 관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참고로 주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고궁발물관, 경복궁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있어서 나들이 갈 때 들르는 걸 추천합니다.

청와대 관람 시간 및 운영일

청와대는 첫 개방되었을 때보다 예약 방법이나 볼거리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길거리로는 녹지원, 상춘재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와대 본관 및 영빈관 등의 시설 관람 뿐만 아니라, 주말특별공연 등 진행 중인 행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6월 12일부터 계속 개방되어 있는데, 관람은 매주 화요일 제외하고 평일·주말 상관없이 09시~18시까지 가능합니다.

관람기간22년 6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미개방)
관람시간09시~18시
(09:00/10:30/12:00/13:30/15:00/16:30)
청와대 관람 시간

관람규칙 및 방법

청와대 입장은 예약 후 정문과 영빈문, 춘추문 3곳을 통해 가능한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입장 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관람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관람이 중지되거나 퇴장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행위
(위반 시 퇴장 등 조치)
① 소란
② 흡연·음주·취사·행상
③ 특정 종교활동 등
④ 관람구역 외 지역 출입
⑤ 토석 채취 및 동·식물 채집
⑥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 손상
⑦ 수목·기타 식물 손상
⑧ 쓰레기 투기
⑨ 동력장치 이용(전동휠·전동킥보드 등)
⑩ 무인비행장치 조종(드론 등, 사전 허가 시 예외)
⑪ 관람 및 관리 지장 행위
관람규칙1

또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며 이 또한 지켜야 하니 관람 전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반입금지 물품① 수박이나 참외, 국물 종류 등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는 음식
② 취사도구, 야영용품, 곤충·식물 채집도구, 운동기구
③ 소음 발생 물품(악기, 확성기 등)
④ 인화성 물질 및 화기
관람규칙2

1인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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