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중요! 퇴직연금 신청방법 정리

정민호 기자

입력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속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대비책 중 하나로, 소득을 보장하여 불안한 노후생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퇴직금과의 차이, 퇴직연금 신청방법 등 알아보고 잘활용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Table of Contents

퇴직연금 퇴직금 차이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는 재원, 수령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며 회사마다 적용 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재원수령방식
퇴직연금사외(금융기관)에 퇴직금 별도 적립연금
(일시금 가능)
퇴직금회사 내 별도 퇴직금 적립일시금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및 수령방식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회사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지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보내 따로 관리하도록 위임하기에 회사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형태 및 적립금액 등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진행가능합니다.

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연금, 국민연금, 추가연금 등의 정보 확인도 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연금

  1.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접속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에서 ‘내 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 로그인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3. 서비스 선택
    로그인 완료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의 ‘내 연금 조회’를 다시 선택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4. 가입 연금 정보 확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가입되어 있는 연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금 조회

퇴직금 계산하기

본인이 퇴직할 때 받게 될 금액은 ‘(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산정방식을 알고 있어도 직접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데,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며, 입사 및 퇴직일자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 종류

가입되어 있는 연금 정보를 조회했을 때 보였듯이,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이렇게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특징 및 수령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류운용방식퇴직급여
DB
(확정급여형)
회사에서 재원을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
근로자가 받을 급여 미리 확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
DC
(확정기여형)
회사에서 개별 연금계좌에 매년 적립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운용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IRP
(개인형)
재직 중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받은 퇴직급여 운용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DB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DC는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더 불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는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때까지 직접 운용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

앞서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수령방법도 DB, DC, IRP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DB는 보유 계좌 금융기관에 ‘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DC는 ‘퇴직 사실 확인서, 퇴직전 급여내역’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RP형은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 금융기관에 방문한 후, ‘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되니 이용 시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퇴직연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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